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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영새마을금고, 시장상인 상대 공과금수수료 논란

금고 측 "월말엔 바빠서"…3년간 수수료 수입 900만원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7.18 00:25:26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西)시장'에 있는 좌수영새마을금고가 공과금을 수납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수년간 건당 300원씩을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 새마을금고는 공과금 수납으로 인한 업무가중을 이유로 3년 전부터 전기.전화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 수납시 300원씩을 얹어서 수납해 왔다.

은행 측은 매월 말일이 다가오면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느라 여.수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3년여간 수수료 수입이 900여만원이라고 금고 측은 밝혔다.

   
여수 서시장 입구에 자리한 좌수영새마을금고. 금고측이 3년여간 공과금 수납시 300원씩의 수수료를 챙겨 이용객의 불만을 샀다. 사진은 서시장 상인이 직접 찍어 제공한 사진.

좌수영금고 측이 공과금 수납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공과금 통장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월말에 밀려드는 공과금 수납에 따른 업무가중을 경감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은행권에서 일체의 공과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례와 대조할 때 좌수영금고 측의 방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좌수영마을금고가 재래시장에 자리하고 있고, 이용층 대다수가 금융지식에 어두운 상인들과 노점상,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을 상대로 푼돈벌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시장 상인 이모씨는 "가까운곳에 마을금고가 있어 전기세, 전화세를 전부 여기다 내고 있다"며 "우리는 계산이 어두워 은행 직원이 내라는대로 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상인은 "은행에 갈라치면 가게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어 뽀짝(바짝) 옆에 있는 금고에 공과금을 내 왔다"며 "우리는 공과금 자동수납기(CD)보다 금고 직원한테 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다.

수수료 부과문제가 불거지자 좌수영금고 측은 이달부터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여수 좌수영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이 3명 뿐인데, 금고가 시장 옆에 있다보니 월말이면 공과금수납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300원씩을 받았다"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달 1일부터는 수수료를 안받고 수납해드린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규약에 의하면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지로나 전기요금 등은 수수료를 부과해도 부당징수는 아니다"면서 "다만 좌수영금고가 시장 한복판에 있고 무인기계를 사용못하는 분들이 주로 오시므로 서민금융기관답게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수 좌수영새마을금고는 본.지점을 합해서 자산이 750억원 정도에 달하는 여.수신 전문 2금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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