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데 따른 조치다.
박주선 의원 |
영장 담당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구금한 것”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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