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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내 몰카,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16개 시·도지부 공조통해 팜파라치 법적 대응할 것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7.17 09:38:58

[프라임경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최근 특정 의약단체나 개인이 약국 내 영업활동을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7일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 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최근 의사단체인 전의총을 비롯해 일부 약사단체들이 약국 내 불법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고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 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 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 
 
또,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향후 이 같은 '팜파라치'에 대해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TF팀장은 "약국자율정화TF가 16개 지부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조작되고 왜곡된 불법 자료를 근거로 한 민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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