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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가족돌봄 휴직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성관 교섭대표결정과장 | pess@newsprime.co.kr | 2012.07.16 11:27:07

[프라임경제] 다음달 2일 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가족 돌봄 휴직제도’가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고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전일제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종전에 해오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는 줄인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게 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 감소 폭이 적고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근로시간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2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5시간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30만원(육아휴직 급여 80만원 기준 상정×<15시간/40시간>) 지급되기 때문에 총 155만원을 받게 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하게 되는 경우 임신출산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임신출산고용안정지원금'이란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일과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부모·자녀·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간 휴직을 할 수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성관 교섭대표결정과장
이 제도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이지만 간병 등 급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양 제도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3년 2월2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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