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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성실하지 못했던 상장사는?

공시의무 강화 실효성 의문…불성실공시법인 대상 업체 전년比 80%↑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7.13 11:31:27

[프라임경제] 지난해 금융당국의 공시심사 강화에도 불구, 올 상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코스닥시장도 위반 사례가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지난 5월 시행된 공시의무 강화규정이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모두 5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개 법인에 비해 24곳, 80%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공시불이행은 35곳으로 전년 동기 13곳 대비 270%가량 급증했고 공시변경은 같은 기간 2곳에서 5곳으로 세 배 정도 증가했다. 공시번복은 15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개사와 별 다른 변동이 없었다.

특히 시장별로 지난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대상으로 오른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17곳이나 됐고 코스닥은 지난해 동기 31곳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한 38개사가 공시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전년의 경우 유아이에너지 1곳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코스닥상장사인 △유아이에너지 △태창파로스 △엔터기술 △룩손에너지 △디지텍시스템과 유가증권시장의 롯데관광개발 6개사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3개사였던 관리종목도 코스피종목인 범양건영과 코스닥상장업체 △아큐텍 △유비프리시젼 △유아이에너지 △테라움 △지아이바이오 △엔티피아 △어울림정보 △엔스퍼트 △엔터기술 1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투자환기종목은 코스닥업체인 △디지털오션 △아큐텍 △스카이뉴팜 △유아이에너지 △테라움 △지아이바이오 △아이디엔 △어울림정보 △엔스퍼트 △엔터기술 10곳이 지정돼 전년 동기에 비해 2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부르는 공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S증권사의 한 고위임원은 "금융당국은 증시에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서 경기부양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 중 500만명 정도가 주식투자를 하는 만큼 투자자를 더욱 감싸 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보호는 결국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주요 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5월 거래소는 상법 개정에 따라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 및 불성실공시 신고포상금 상향,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관련 불성실공시 1개월간 전자공시시스템 게재 등 공시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 초기라고 판단돼 수치상 비교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의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측면을 강화했지만 신고건수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경영상 자율성 확보와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 시장 위축 우려가 팽배한 만큼 과도한 규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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