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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2년후 자살, 보험금 지급 안된다

금융위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발표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7.13 10:02:43

[프라임경제]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돼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한다며 보험사기 폐해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 발생빈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 1646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있는 2008년을 제외하고 3년차 또는 4년차에 자살률이 피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ㆍ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위는 무보장기간을 연장해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다. 향후 해외사례 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의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대해 보험사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금지급을 줄이려도 의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금소연 측은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다”며 “자살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야 하지만 면책기간 연장으로 자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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