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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불구 카드사 불법모집 활발

‘1회만 사용하면 상품 지급 가능?’ 금감원ㆍ카드사 여전법 해석달라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7.12 17:01:12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해 무리한 카드 발급을 자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카드발급이 쉽게 이뤄지는 점을 이용, 카드정보 사이트나 소셜커머스를 활용해 포인트를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연회비를 대납해주거나 카드 발급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며 발급을 유인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 불법행위에 속한다. 여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즉, 카드연회비가 1만원이라면 사은품은 1000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회원수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카드의 경우 허술한 여전법 규정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문제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카드발급 후 1회 이용시 연회비와 같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카드는 7월 한 달 동안 카드망고를 통해 카드 신규발급 후 익월 말일까지 이용하면 롯데포인트 1만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카드망고측은 “7월달에 한해 이뤄지는 이벤트로 사용 월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100원만 결제해도 다음달 1만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라고 밝혔다. 롯데포인트는 롯데마트 등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벤트 대상인 10개의 카드들은 연회비가 5000원에서 1만2000원 사이인 만큼 연회비와 같은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롯데카드측은 “여전법은 ‘카드모집’ 만을 대상으로 상품 등을 지급했을 때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용을 조건으로 내세웠을 시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발급 후 이용실적에 대해 1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실적 없이 발급만을 유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 개념으로 보면 되며, 타 카드사들 또한 유사한 마케팅을 많이 벌이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측은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여전법은 상품으로 인한 카드발급 유인 자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상품에 대해 불법영업 행위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무척 까다롭다”며 “하지만 여전법 시행령은 상품이나 현금 등으로 카드발급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포인트 지급 이벤트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 설계사가 상품을 주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다음 달까지 한두 번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조건을 제시하는 모집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카드망고에서 롯데카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 중인 외환카드 또한 ‘G마켓-옥션카드’ 신규발급 회원에게 1회 결제 시 G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3만점을 지급한다 광고해 금감원 주장대로라면 여전법 위반에 속한다.

신한카드 또한 지난 4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불법 모집행위를 진행하다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쿠팡을 통해 주유할인 혜택이 특화된 ‘카젠 빅플러스 GS칼텍스카드’를 5일간 판매하려 했으나 판매 3일 만에 중단했다. 쿠팡은 이 기간 동안 카드를 신청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팡캐쉬 5000원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쿠팡이 판매했던 ‘카젠 빅플러스 GS칼텍스카드’는 로컬카드의 경우 7000원, 마스터카드는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한카드 또한 연회비 1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신한카드 측은 “제휴 가맹점이 진행했던 이벤트로 여전법에 위반되는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를 판매하는지 몰랐다”며 “사실을 알고 바로 이벤트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여전법을 위반 했을 시 금융위에서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협회에 불법모집인으로 등록돼 일정기간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에 대해서는 여신협회와 함께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카드를 모집을 활성화하는 영업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주의해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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