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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계 "서울시 과세처분은 무책임한 행정 표본"

서울시 '등록은 지방, 영업은 서울' 리스업체에 세금 추징 계획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7.11 18:00:21

[프라임경제] 리스업계가 서울시의 과세처분은 ‘민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리스업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울시 리스차량 과세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귀속에 관련된 갈등을 민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사업장을 등록한 뒤 취득세 등을 지방에 납부한 9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해 세금 2690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리스업체들이 신규차량 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 본점은 서울에 두고 서울보다 채권매입비율이 낮은 지방에 허위 사용 본거지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리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리스업체 24곳이 가입된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재정이 어려운 지방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채매입율을 인하해 리스차량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것.

여신협회 관계자는 “차량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만약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등록을 수리했다”며 “관련 세금을 지자체에 완납했으므로 차량등록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채매입비용 절감은 리스료에 반영돼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 회사의 이득은 없었다”며 “지자체 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서울시의 이해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논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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