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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中企 관세환급, 다른 업체 따라하기 비법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7.10 11:13:21

[프라임경제]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관세 당국의 노력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1만5000여개의 중소수출기업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찾아주기 운동'을 실시에 2일 돌입했다는 소식이고, 의정부세관은 관내 8개 막걸리 제조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세금(국세 등)과 마찬가지로 관세도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세환급은 △과오납(過誤納)에 대한 경우(즉 잘못 낸 경우) △위약물품(품질이나 수량 등의 하자로 인한 것)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만,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맨 끝의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료를 수입해 다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애초 수입시 관세를 물릴 필요성이 없다고 해야 하므로, 환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출업체의 경우라도 그 규모가 영세하거나 하면 따로 이 문제를 세세히 챙길 인력을 두지 못해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천세관의 경우가 찾아주기 운동으로 '찾아가는 관세 세정'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세관 사례는 약간 초점이 다른 경우인데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는 문제가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생산품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애초 원료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위 특례법상으로는 원자재 소모량 등을 계산해 처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무척 번거롭기 때문에, △표준소요량을 정해놓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생산공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아예 간이정약환급율을 규정해 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간이정액환급율을 적용, 산정하는 방법으로 환급급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일선 세관에서 관세청으로 오는 모든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산정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원재료 납부세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는 아무런 근거 기준 없이 임의로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개별환급액 실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조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기업이 개별환급을 받아본 실적도 없다면요? "다른 업체의 경우도 참조해 이를 산정한다"는 게 관세청쪽 설명입니다.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가 같은 (일선 관세 당국 즉 세관의) 관내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한 항목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어느 기업이든간에' 관세 개별환급액을 돌려받은 케이스만 있으면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해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출 실적만 있으면 관세환급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환급이든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그간 어렵게만 느껴 포기한 중소 수출업체라면 한 번 시도해 볼 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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