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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 1개월 판매정지

가격결정 영향미치는 가격표 배포 등 약사법시행규칙 위반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7.09 16:25:07

[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이 최근 출시한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 '팔팔정'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팔팔정' 가격표를 약국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팔팔정50mg'과 '팔팔정1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다.

약사법 시행규칙 78조에 따르면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도매상은 가격표 배포와 같은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약국에 '팔팔정'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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