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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확정발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6.18 13:06:34

[프라임경제]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일반제약사 50개사, 바이오벤처사 23개사,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0개사 등 총 83개사가 신청했다. 그중 43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제약업체(468개)의 9.2%, 외국계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 포함 등 광의의 제약업체(566여개)의 7.7%에 해당하는 숫자다.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3년간 효력 유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중견제약사는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26개사다.

이들 제약사는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특허·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LG생명과학과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약품 매출약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는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10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규모는 작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온 바이오벤처사 6개사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다국적제약사 국내법인은 10개사가 신청했지만 한국오츠카제약만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는 오는 6월20일부터 2015년 6월19일까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세제지원·약가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43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약가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 정책적 지원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해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는 법령상 최고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무조건 취소된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 2배를 가중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수를 조절해나갈 것"이라며 "또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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