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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패소에 "항소할 것"

리베이트 3회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등 엄정 대응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6.12 18:20:35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최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상관없이 제약사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하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했지만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6월 통보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 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이나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부는 오는 18일 발표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무조건 취소된다.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 사실이 발견되면, 1~3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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