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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시행령 개정해 3등급 인정점수 하한 완화…2만4000명 추가 혜택받을 것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6.12 09:29:35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써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등급)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개선되면, 스스로 실외 활동이 어렵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추가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5000만명(노인인구의 5.7%)이며, 이중 요양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어르신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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