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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간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기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2.06.04 13:00:10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에서 영업중인 중간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력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영업중인 수집·운반업체 중 일부 업체가 위탁받은 각종 폐기물을 본인의  영업장소로 가져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외곽 공한지등에 보관하거나 소각하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것으로 확인' 됐다.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운반업자의 처리기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계별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행위와 업체들의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불법근절을 위한 제도계선과 보다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폐기물업자와 목포시 관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 할 것이며 처리업체는 폐기물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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