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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IRP 활용방안은?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은퇴와 투자' 6월호 발간

이정하 기자 | ljh@newsprime.co.kr | 2012.06.01 13:29:14

[프라임경제]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는 '은퇴와 투자' 6월호(24호)를 발간,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활용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은퇴와 투자 6월호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IRP 자동가입과 중간정산 금지 △세제혜택 △퇴직연금 수령전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IRP 자동가입과 중간정산 금지 등으로 퇴직연금의 중도 소진을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7월부터 이직 혹은 퇴직하는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과거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입금해야 했지만 앞으론 직장을 여러 번 옮겨도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IRP에 쌓이게 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중도정산도 금지돼 퇴직급여가 은퇴 전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잘 활용해서 노후 대비 통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도 앞으로는 IRP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IRP를 활용하면 1년에 400만원까지(개인연금 합산)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의 경우 현 규정에 따르면 해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시금 수령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퇴직연금 수령 전략을 들었다. 먼저 퇴직금의 수령방법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수령 기간을 정해야 하며, 직장인 평균 퇴직연령이 55세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령가능 연령 전까지 약 5~10년의 소득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출금 상환이나 기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아 쓰고, 남은 금액은 노후 대비용으로 전환해 즉시연금과 같은 상품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번 '은퇴와 투자'에서는 이 밖에도 DB·DC 동시가입, 퇴직연금 적립기준 강화로 엄격해진 운영 기준 등 새로워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이제 근로자들도 자신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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