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HP 함기호 대표 ‘배임혐의’ 고소 당한 내막

이해할 수 없는 입찰가격·하드웨어 제시, 수주 방해 의혹

유재준 기자 | yjj@newsprime.co.kr | 2012.03.28 16:57:44

[프라임경제] 웹케시가 공공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며 한국HP를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웹케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 관련, 한국HP 함기호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웹케시에 따르면, 당초 HP와 웹케시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한국HP가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웹케시와 한국HP는 200억원 미만의 입찰가격에 합의했지만, 한국HP가 일방적으로 최종견적 제출서에는 300억원대로 입찰했다.

   
웹케시 석창규 대표는 공공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며 한국HP를 고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웹케시는 한국HP의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낙찰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과 같은 공공성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 즉, 제시된 예산의 10~30% 정도 금액을 낮춰 입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웹케시는 이 프로젝트의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예산이 248억원 이내로 정하라는 안내가 명시돼 있음에도 한국HP가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300억원 이상 입찰해 웹케시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석창규 웹케시 대표는 “웹케시는 인테넷 솔루션 업체 중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대기업과 협력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협력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석 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IT업계에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 IT산업이 발전하는데 저해될 수 있다”며 “정확한 팩트는 한국HP가 300억원 이상 입찰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다. 웹케시는 현재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한국HP가 일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맞지 않는 하드웨어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있음에도, 한국HP는 이를 무시하고 스펙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보고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것.

석 대표는 “한국HP의 입찰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웹케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한국HP의 행동은 웹케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웹케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석 대표는 “5년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1년 이상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프로젝트 제안요구서도 며칠간 고생하면서 함께 준비한 것이다”며 “피해액을 추정하자면, 수십억원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HP는 공식적인 입장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HP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산업은행은 이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