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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잘 알고 대비해야…

컴트루테크놀로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0+7계명’ 발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2.03.28 13:48:46

[프라임경제] 전체 350만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업환경에 변화를 몰고 올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3월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대비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인 컴트루테크놀로지(대표 박노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0+7계명’을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 이해가 부족해 컴트루테크놀로지가 나섰다.

컴트루테크놀로지는 기존 ‘행정안전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더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시한 7가지 계명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소상공인 제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제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일 1만 명 이상 방문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 가입수단적용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2012년 12월 31까지 암호화 △웹서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이다.

   
컴트루테크놀로지가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0+7계명’
이 7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 사업자들에게 신속히 처리할 핵심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컴트루테크놀로지는 관계자는 “PC개인정보보호, 웹서버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이라며 “자가점검 항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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