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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한화·토러스證' 가장성 매매로 '옐로카드'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3.28 09:52:19

[프라임경제]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유로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7일 2012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증권사와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부국증권(001270)은 손절매 회피 수단으로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 목적이 아닌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이에 시감위는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의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화증권(003530)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 중 주식워런트증권(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인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시감위로부터 요구받았다.

시감위는 또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갖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토러스투자증권에도 회원경고 조치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상당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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