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고용부, ‘기업 감독 강화 하겠다’

HR서비스협회, 불법파견 관련 고용부 정책담당관 초청 강연 개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2.03.27 18:11:48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및 불법 다단계 파견조직 CS그룹사건과 관련해 올해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HR서비스산업협회 주취로 27일 서울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HR서비스업 최고경영자와 협회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 박 정책관은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합법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 지휘·지시와 근태관리 등 불법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평택지역의 다단계 불법파견 조직 CS그룹 사건은 고용부와 검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고, 불법 행태가 엄중한 만큼 실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 보고 안산, 창원, 구미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불법파견 관련 고용부 정책담당관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박 정책관은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각 지청별로 집중 점검 업종을 선정해 전 분야에 걸쳐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일 기업들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 사용에 불법적 요소가 있고 또 무허가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8월에 파견기간에 상관 없이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고용의무가 발생 된다”며, “불법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관련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