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래소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로 고유가 잡는다"

시장 30일 개설…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만리터 단위 거래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2.03.27 15:08:43

[프라임경제] 고유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한 현재 한국거래소가 국내 유가 안정과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금융위원회·재정부·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시장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여해 경쟁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호가에 따른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석유를 거래하는 것과 동시에 협의상대거래도 허용한다.

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석유사업자(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만 시장참여자가 된다.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며 대리점은 매수와 매도를 모두 할 수 있다.

전국 51개 저유소 기준 정제업자의 상표(SK·GS·HD·S-Oil·자가상표)별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가 매매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만 리터 단위로 거래된다.

또한 전일 대비 상하 5% 이내로 가격이 제한되며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보증금 징수와 결제대금 수수는 한국거래소 계좌로 이뤄지며 거래체결 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총량이 결제된다. 시장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에 2만 리터당 150만원을 예탁해야 하며 이 금액은 결제 완료 때 반환하며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지급된다.

거래소 파생시장본부 박찬수 석유시장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과 석유제품의 주요 공급자인 정유사 4개 업체 및 대형대리점의 거래참여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 결정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참여자 간 경쟁으로 가격안정을 촉진하고 정유사의 상표관리비용 완화 등 국내 석유제품 유동구조의 발전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석유 현물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올해 말께 석유제품 선물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