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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⑭] 이상철의 가연(可燃)조직의 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눈에 띄네’

이상철 대표 | press@newsprime.co.kr | 2011.12.27 08:35:22

[프라임경제] 최근 선진국들은 급격한 시장변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 사회복지 재정 고갈, 경제 불황 등으로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게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대응방식은 노사관계, 근로조건, 법과 문화, 집권당의 이념과 가치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지만 근로자보호에서 사용자보호와 사회평화 유지, 안정적 경제 발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인력공급알선소(PSA)를 설치해 놓고 있다. 만 55세 이상인 실업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의 고용부담금을 면제해주며 2개월 또는 50일 이하의 단기근로자에게 사회보험법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파견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를 들어 파견근로 관계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의 상한도 폐지했다. 해고제한도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개정했다.

프랑스는 여느 선진국보다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1975년 600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종사자는 2000년 400만명으로 줄었다.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 탓이다.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규근로자 채용시 2년간 수습기간을 두게 했으며, 연장근로시간을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업무 형태에 따라 25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 35시간 근무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영국은 OECD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하며 실업보험,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 등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최저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1993년도에는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했으며, 94년도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면허나 신고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제에서 연봉제로 탈바꿈했다. 시간외 및 휴일 근로, 심야작업과 여성보호 규정마저 1997년도에 폐지했고 3년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2004년부터는 개정노동시준법이 시행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상한기간을 5년으로 했다. 특히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고 그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제조업에도 근로자파견을 허용했다.

앞서 예에서 알 수 있듯 선진국들은 법률적 규제완화를 통해 근로시간제도, 해고제한 등을 완화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 고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지급범위를 축소하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위드스탭스홀딩스 이상철 대표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하위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세력과 힘을 규제하는 형태로 법률과 판례가 변화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전개되기도 한다.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통적인 노동법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 보호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이념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법의 경직된 규정완화가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해고 제한의 전반적인 관련 규정 수정 및 파견근로의 직종확대 및 기간의 유연성 확보 등 법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나아가 노사자치 영역을 확보해 노사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계약자유의 영역을 확대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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