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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편납세제 세법개정안 철회 주장

 

양세훈 기자 | twonews@newsprime.co.kr | 2005.09.22 14:15:31

탈세수단 악용 가능성 제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간편납세제를 도입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가 간편납세제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성실한 자영업자와 중소법인에 한해 전자장부 기장을 통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는 간편납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22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만일 매출신장율이 기준이 될 경우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기장확대를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표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제도의 활성화, 및 국선세무사제도와 ‘현금주의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조항도 반대  

아울러 참여연대는 창업자금을 사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경기 활성화 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정책이며 부의 재분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현재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1% 미만임을 감안하면 창업자금을 상속할 때 세금을 경감해 주지 않아도 실제로 재벌 계열사들은 세금 없이 세대간 부의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했으나 그 동안에 과세를 하지 못한 사례에 그물망같은 과세제도와 행정을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업종별 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룸싸롱, 카지노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손비추가인정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정책적 취급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세법의 일반례에 비춰 차별이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자영업자 특례과세제도의 운용현황 비교(참여연대)

법  령

특례과세

제    도

적용대상

적용 인원

   (2003)

  도입목적(취지)

  문제점 및 평가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제    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47%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

. 탈세수단 전락

(월매출 400만원이하가 전사업자의반)

. 과세자료 비생산

(과세인프라허점)

소득세법

기준(단순)경비율제도

연간 매출

4,800~9천만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49%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기장의

무면제)

. 소득계산 부적정

(실제소득아닌

인정과세)

. 추계신고탈세악용

(기장보다 추계신

  고가 유리)

간편장부

제    도

연간 매출

7,200~3억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20%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기장확

대유도)

. 성실성 검증기능

미비(조사면제)

. 형식적 기장


*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과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장부의 기장을 비롯한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체의 특례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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