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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의 경제 법률] 후순위 채권 불완전 판매 법적 범위는

 

이성우 변호사 | swlee@lawbom.com | 2011.08.22 08:54:16

[프라임경제] 최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특위는 6000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특위는 6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 구간별로 그 보상지급율을 차등을 둬 지급하기로 했으며,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차등적으로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시도가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정부당국이 크게 반발하는 형국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시행될지 미지수다.

다만 내용을 보면서 후순위 사채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란 무엇이고 누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여 주어야 보상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불완전 판매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으로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제47조 설명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불완전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 법리는 위 규정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 위반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판매회사는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법행위로써 고객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2001다1045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하급심 사례에서는 적합성을 원칙을 고려해 분쟁사건 펀드 이전에 고객이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지, 동일한 내용 내지 위험성의 펀드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ELS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불완전 판매 주장을 기각한 사례, 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나7750), 상품운용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고 상품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를 살펴 고객이 펀드의 특성 내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외에도 투자설명서 교부여부(투자설명서 교부란 등에 고객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면 고객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만약 고객의 인장이 임의로 날인된 것임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판시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45)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가입신청서, 거래인감 등을 고객이 직접 작성, 날인하였는지, 직원의 대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완전 판매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로서는 쉽게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 있다. 이는 과실상계의 문제이다. 즉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결과는 ‘본인책임’으로 귀속되므로 아무리 판매가 불완전했더라도 불완전한 금융상품을, 혹은 금융상품을 왜 불완전하게나마 투자를 했느냐의 잘못은 원고의 과실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이다.

파생상품펀드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45 사건)에서 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가 난 경우 펀드 판매사 뿐만 아니라 펀드운용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성우 변호사
당시 재판부는 투자자도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미리 파악해야 했고, 손해 발생의 근본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것을 고려해 과실상계를 대폭 인정한 바, 구체적으로 파생상품펀드에 투자경험이 없거나 1회 있는 투자자에게는 과실비율을 70%로, 상당 횟수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과실비율을 80%~85%로 봐 증권사 및 운용사의 책임을 15%~20%로 제한을 한 바 있다.  

다시 위 입법논란으로 돌아와, 예금과 달리 후순위채권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필자로서는 의문이다.

그 입법 취지가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자라는 반성적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금자나 후순위 사채권자나 그 피해자적 성격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필자로서 위 입법이 정당한 것인지, 후순위 사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지 등 어떤 경우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는지 논의함으로써 향후 후순위 사채의 불완전 판매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이성우(법무법인 봄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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