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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위 면직 공직자 ‘특혜취업’ 막아야

전남도교육청 입찰정보유출 사건을 보며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 kst@newsprime.co.kr | 2011.08.17 17:47:21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프라임경제] 경쟁입찰의 공정성은 공정사회로 가는 근본이다.

그래서 어떤 관청이나 어느 공무원도 입찰에 관한 내부의 업무상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쪽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상대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특혜는 때로는 수 십억원일 수도 있고 수 백억원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완벽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가 버젓이 입찰 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특정업체가 공사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남도 교육청 전 서기관 A(6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따는 것을 돕고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남 교육청 전 사무관 B(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10월 전남 교육과학원에서 발주한 18억원 규모의 ‘조형물 제작, 전시 공사’ 입찰시 모 건설회사에 유리하도록 경쟁업체의 입찰금액을 빼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주 업체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공동 입찰하도록 한 뒤 경쟁 업체보다 3천만 원 낮은 금액을 써내 낙찰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교육청 퇴직 후 모 건설사에서 일하면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A씨에게 입찰 편의를 부탁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해당 건설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문제는 이같은 비밀이 뒤늦게 밝혀지기 전까지 이들이 특혜를 준 업체에 답례 형식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해 왔다는 점이다.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 후, 또는 면직 후 특혜성 보상근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특혜성 취업 사례는 전남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강원도 모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C씨는 납품계약 금액 부풀리기, 정부보조사업 허위 증빙서 첨부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9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된 뒤 같은 대학에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했다.

D씨는 경남 E군 경리계장 재직시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171건(775억원 상당)의 예정가액을 사전 유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현재 E군 산하 개발공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부패 행위 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작년 419명 등 모두 1612명이다.

이러한 면직 공직자는 이익을 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발을 딛도록 해서는 안된다.

재직 시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자신은 옷을 벗었지만 버젓이 보상을 받는 취업 보장이 이뤄지도록 방조한다는 것은 공직 범죄를 양상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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