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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닐하우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1.08.08 09:57:43

[프라임경제]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ㆍ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12월9일까지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시설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 3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점은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해 총 7종(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으로 확대 △가입지역을 기존 1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 등이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며 시설작물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ㆍ연동하우스 경우 보상하는 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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