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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은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금감원 검사 결과 부채 자산 초과 141억원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1.08.06 10:43:27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울산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올해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9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명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했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83%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경은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지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9월 하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반기 검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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