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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사업법 개정안 발표

 

이진이 기자 | zinysoul@newsprime.co.kr | 2011.06.14 16:17:00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14일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민·관·정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직접운송의무 비율제를 도입,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법적 제재방안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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