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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인턴제 1934억 투입 본격시동

청년취업인턴제 및 창직 인턴제 사업 총 3만2000명 계획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2.08 09:39:20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올해 청년 실업 해소의 일환이던 청년취업인턴사업에 1934억원을 투입해 3만200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관광인턴제, 농수산인턴제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턴사업을 통합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2만9000명)'와 '창직 인턴제 사업(3000명)'으로 나눠 운영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에는 2만9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군필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만 31세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등을 고려해 인턴 채용한도를 상시근로자수의 20%에서 30%까지 차등적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청년 창직인턴제'는 올해 3000명 규모로 본격 실시된다.

창직인턴제는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창직인턴제 시행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포함되며,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독립직업인 등 창직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직인턴제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인턴제 추진을 위해 공모를 거쳐 전국 149개 위탁운영기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개, 청년 창직인턴제 11개)을 선정했다.

위탁운영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의 청년취업인턴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 "지난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5.5%에 달하는 등 인턴제가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안착할 수 있는 새로운 입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올 한해도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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