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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시설·장비 비용 연 '20억' 대부 가능해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1.25 15:13:07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월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연간 최대 20억원까지 1% 금리로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에 한해서도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큰 금액의 장기 저리 대부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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