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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

오는 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2주간 실시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1.25 15:06:24

[프라임경제] 부산시는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있으며, 점차 그 사업량을 확대해 올해에는 약 207억원의 예산으로 94개 수행기관에서 410여개 사업단을 구성해 1만38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지역 환경지킴이, 지하철 안전도우미 등 공익형 △실버강사, 문화재해설사 등 교육형 △육아지원, 거동불편자 돌봄서비스 등 복지형 △아파트택배, 신문배달, 자연체험학습장 등 시장형 △신문배달, 주유원, 시험감독관 등 인력파견형 5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자치구·군별 사업내역은 시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복지형에 대해선 만65세 이상자(1945.12.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 선발한다.

또한 교육형 및 민간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60세 이상 64세 이하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일자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복지형·시장형 등 참여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연계한 체계적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1945.12.31.이전출생자, 단 사업특성에 따라 60세에서 64세 제한적 참여가능) 노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일자리 해당분야 자격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해 2월말에서 3월 초순경에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주 3일에서 4일) 근무하고, 공익형·교육형·복지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20만원씩 7개월간 보수가 지급되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보수가 다양하게 지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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