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17일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의원이 제6대 광산구의회 첫 발의안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제8조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광산구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수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명수 의원은 “예방접종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식을 들은 광산구의 한 주민은 “거리가 먼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집근처 동네 병·의원에서 맞출 수 있어서 좋지만, 차후에는 동네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소처럼 백신료만이 아니 접종 비용까지도 무료가 될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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