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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허위표시 유통사범 검거

완도해경, 추석명절 이용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0.09.16 14:32:16

   

[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진도 산멸치를 완도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 2010년 9월 16일 16: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00상사 김모(남,60세)와 00식품 박 모(남,57세) 및 00수산대표 이 모 씨(남,58세) 등 4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 4명은 수협을 통해 완도산 멸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도산 멸치를 대량 구매하여 완도산 멸치와 혼합한 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본인 소유 00상사 등지의 창고에서 은밀하게 완도산으로 표기된 포장박스에 담아 양질의 완도산 멸치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우편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이들 업체에서 현재까지 완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양은 약 1,300kg(시가 약 9,000만원 상당)로 파악되었지만 더 많은 멸치가 불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 및 상거래 보호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만내 대형 창고, 외곽지역 공장 및 인터넷을 판매수단으로 하는 업체 등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작년 한해 총 40건, 46명의 외사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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