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다중특별법 적용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0.09.14 15:54:55

다중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추가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프라임경제]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11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기존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9종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을 기존 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업소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따라, 기존 영업중인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제외한 소화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구조와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아 설치해야 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중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