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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생동성 조작에 상표분쟁' 도덕성 위기

특허심판원 '크라목실' 등록취소 소송 기각…"비참측과 협의중"

이상훈기자 | shlee@dailymedi.com | 2006.07.25 12:06:46
최근 생동성 효능 조작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신풍제약이 이번에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28일 심결에서 신풍측이 비참그룹을 상대로 '크라목실'에 대한 등록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풍측은 지난해 7월 27일 특허심판원에 비참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크라목실'에 대해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앞서 신풍은 자사의 항생제 '크라목신정'에 대해 ‘크라목신’과 ‘CLAMOXIN' 에 대한 상표등록을 2004년 5월 31일 각각 출원했다.

특허청은 비참그룹 피엘씨가 ‘항생제-동물약’에 대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크라목실’ 및 ‘CLAMOXYL'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신풍은 소송에서 한국화이자동물약품과 상표권자인 비참그룹간 통상사용권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화이자동물약품이 수입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심판원은 두 회사간 상표교환 사용계약이 95년 1월9일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풍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신풍은 지난 5월 10일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비참그룹을 대리하는 남앤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측은 “현재 신풍쪽에서 특허법원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법률적인 절차 이외에 진행되는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현재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동종 업계로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양측간 상황 인식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향후 신풍과 비참간 상황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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