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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휴대폰 통화 사실상 말뿐 “믿지 마세요”

통신위, 신규가입자-번호이동고객에 주의보

조윤성 기자 | cool@newsprime.co.kr | 2005.11.10 11:08:48

휴대폰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들어 5월까지 2~3건에 불과했으나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19건과 32건을 기록했다.

이동전화 무료통화권은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무료통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등록한 후 해당 서비스번호(080-xxx-xxx)를 누르고 상대방 번호를 눌러 통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가 아닌, 별도의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에 따라 무료통화권의 정액 범위내에서 이용한 만큼 요금이 차감된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일반적으로 10초당 20원 이하인데 비해 무료통화권의 통화단가는 통상 1초당 4원, 10초당 30원, 20초당 50원 등으로 과금되고 있고, 1분단위로 과금하는 경우도 있어 요율이 높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이동전화 과금체계에 익숙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무료통화권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려우며 국제전화, 114안내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료통화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금액을 소진하기 전에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위는 “전화마케팅으로 통신사 특판팀을 가장해 단말기 지급을 설명하거나, 인터넷·이메일에서 통신사 특판행사로 단말기 가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접하면 잘 확인해야 한다”라며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조건이 붙거나 이용자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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