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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년내내 집회신고 "아무도 시위못해"

집시법 허점 악용 이마트 주변 집회 선점…횡포 극에 달해

김태혁 기자 | tae1114@yahoo.co.kr | 2006.06.27 10:23:52

[프라임경제] 신세계 이마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악용에 시민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마트 서수원점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거리질서 확립 환경보호 캠페인’을, 수원점은 ‘차량 공회전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며 내달 중순까지 점포 인근 인도에 집회신고서를 지역 경찰서에 냈다.

그러나 행사는 전혀 없었다.

이들이 이처럼 무리해서 집회신청서를 내는것은 자신들의 할인점 점포 앞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위를 선점허거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이들 이마트가 집회 신고를 취소하지 않는한 대형할인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안티 이마트의 관계자는 “선점집회 현행법상으로는 집회신고를 막을 수도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선점집회와 관련된 국회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한 일들은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이마트에서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을 떠나 도덕적인 문제로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라고 분개했다.

현행 집회및 시위법은 한장소 일회 집회의 원칙으로 집회기간이 만료되어야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대기업들이 점포 앞 광장이나 인도에 대해 일년내내 사전집회 신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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