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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이윤추구에 안전 외면 생명 아랑곳”

노동부, 아산 배방지구 아파트건설현장 부분 공사중지명령

이철원 기자 | chol386@yahoo.co.kr | 2005.11.04 20:11:03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에 대비해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가 노동부에 적발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우건설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공사현장.

노동부 10.28~11.5일 일주일간

4일 대우건설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충남 (14개동 893세대 규모)의 배방지구 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건설노조의 위험상황신고를 받고 현장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동 건설작업장의 측면사면에 안전난간과 1층 비계설치 장소 작업발판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명령 어기면 벌금 최고 5000만원

이에따라 대우건설은 5일까지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사재개가 가능하다. 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방비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중동바리의 수평연결재 부위의 클램프 체결과 각 동마다 열려 있는 배관닥트부분의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호조치, 갱폼설치부위에 쌓여진 자재적치물에 대한 개선 등 모두 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앞서 건설노조가 현장노동자의 위험상황신고를 받고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에 출동, 현장점검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우건설측은 출입을 저지하며 안전점검을 거부해 현장안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대우건설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해태 규탄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다가 노동부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전점검을 허용했다.

생명보다는 이윤만 쫓는  악덕기업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 그간 대우건설이 어떻게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이윤만을 쫓는 악덕기업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대우 노조가 공권력이냐,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데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현장점검을 허용할 경우 만일의 경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건설노조가 공권력이 있는 기관도 아닌데 막 들여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안전장치를 조금만 보강하면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산 배방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14개동 893세대 규모로 200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감로건설이 하청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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