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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마산점 건포류 먼지속 판매

부산식품의약안전청,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조치 단행

김태혁 기자 | tae1114@yahoo.co.kr | 2006.06.08 14:12:36

[프라임경제]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진수, 이하 부산청) 식품위생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청은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아 대형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식품류를 단속한 결과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를 취했다.

신세계 마산점은 건포류인 마른명태살과 북어채등을 밀봉 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박스의 포장을 뜯어 판매대에 벌크(bulk,다발 짓지 않고 흩어진 채로 쌓아 놓은 방법)형태로 진열해 매장내에 판매를 한 것이다.

이러한 진열방식은 매장내의 각종 먼지등에 노출돼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로 놓아두었을 경우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식중독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건포류의 제품은 완제품을 묶어서 밀봉 판매하게 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부산청은 이번 단속에서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을 비롯 19개 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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