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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등 대형 할인점 문어발 확장 규제 마땅"

민노당 심상정의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생존위한 법안 제출

김태혁 기자 | tae1114@yahoo.co.kr | 2006.06.07 09:46:38

[프라임경제]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에 맞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영업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영세상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중세영세상인 몰락 문제의 본질인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설립요건,영업시간,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지역 유통조합과 지역 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형할인점 설립시 사전에 주민 공청회와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토록 하고, 할인점의 면적 및 일정 인구당 설립 가능한 할인점 개수도 제한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각을 오후 8시~오전10시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고, 1개월에 2~4일 범위 내에서 휴업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점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지역유통조합 결성을 허용, 공동판매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등 10여명이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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