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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기술ㆍ삼성SDS 전직임원 피소

참여연대, 경영권 세습목적 주식 싸게 판 혐의로 고발

이철원 기자 | chol386@yahoo.co.kr | 2005.10.31 14:34:21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경영권 획득을 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며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과 삼성SDS 전직임원 6명을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임원은 서울통신기술 임원은 노석호, 박현규, 김종운, 박강홍, 진현구, 박종선, 황기룡, 박승선 등이며 삼성SDS 임원은 김홍기, 김종환, 한용외, 조두현, 조관래, 이학수씨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혐의다.

참여연대는 “이 두사건은 이재용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 혹은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내의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혹은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인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했다”며 “그룹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지원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석호 서울통신기술 전 대표이사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6명은 서울통신기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96년 11월 당시 주당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CB를 5천원의 전환가격에 이재용씨에게 인수토록 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과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통신기술의 CB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발행 시기 및 목적, 행위태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재용씨로 하여금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케 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허점을 악용해 회사와 주주의 부를 불법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삼성SDS에 대해서는 99년 2월 당시 신주인수가격 7150원에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이재용씨 등에게 인수토록 한 혐의로 재고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99년과 2001년 각각 고발과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재고발 배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이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이재용등에게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배임 유죄 판결, 최근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 등이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다르게 결론내려졌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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