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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70억-이사진 120억원 배상”

대법원,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결정 엄벌

이철원 기자 | chol386@yahoo.co.kr | 2005.10.28 20:51:23

“이건희 회장 70억원,  전현직 이사는 120억원을 각각 회사에 배상하라.”  대법원이 계열사에 주식을 싸게 매각토록 한 삼성전자 이사진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지난 1998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삼성전자 전, 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 저가배정 판결에도 영향줄듯

이번 확정판결로 그동안 총수의 결정에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해온 이사회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삼성에버랜드 주식 저가 배정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 전, 현직 이사들은 12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 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준 이건희 회장에게는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날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상고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결정함에 따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배상판결과 관련,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인출,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 1988년 7월~1994년 4월 사이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1994년 12월 당시 적정주가보다 낮게 주당 2600원에 계열사에 매각토록 한 이사회결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원심은 당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62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핵심경영진으로 이윤창출에 기여한 점을 감안, 책임비율을 20%로 한정해 120억원만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수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관련 원심이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삼성종합화학 지배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수긍이 간다 고 덧붙였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상속세법을 따라야한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천전기 인수결정 따른 피해는 면죄부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없이 1시간만에 이천전기를 인수키로 결정해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 충분히 검토한 다음 회사 이익에 합당한 판단을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8년 10월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회장의 뇌물공여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2001년 12월 모두 97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은 배상액을 대폭 줄여 2003년 11월 20일 이 회장 70억원, 전,현직 이사 120억원씩 모두 19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자 양측이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이후 이 회장 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하는 고율의 이자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확정판결전에 미리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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