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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지 내 분양상가 낙찰공급률 82%

지나친 고가입찰, 낙찰되더라도 이익 보기 힘들어…

류현중 기자 | rhj@newsprime.co.kr | 2009.09.28 15:40:13

[프라임경제]주공 단지 내 상가가 기본적인 수요 확보의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낙찰 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9월 주공 수도권 단지 내 분양상가 입찰이 82%의 낙찰공급률을 보였다. 하지만 성남 판교지구의 경우 100% 낙찰률에도 불구하고 평균 낙찰가율은 117.3%로 과열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성남 판교 지구 A6-1 블럭 202호와 207호는 층수와 면적이 같고 내정가가 동일함에도 낙찰가는 1억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202호의 경우 중앙계단과 복도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복도에 붙어있는 207호에 비해 40% 이상 높은 낙찰가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찰전략이라는 평가다.

남양주 진접 7블록 101호와 102호도 면적과 내정가가 동일함에도 내정가대비 낙찰가가 최대 38.6%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지구 14블록 102호와 103호 역시 동일 내정가에서 28.6%의 내정가대비 낙찰가 편차를 보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큰 낙찰가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입찰자의 고가입찰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주 고읍지구 8블록 101호와 105호는 동일 층과 면적, 내정가에서 무려 123.4%의 내정가대비 낙찰가 편차를 보였다.

105호의 낙찰가 2억 6300만원도 내정가의 212.1%에 해당할 정도로 고가낙찰인데 비해 101호의 경우는 1억5000만원 가량 높은 4억 1600만원에 낙찰돼 내정가 대비 335.5%를 기록했다.

그 동안 분양된 주공상가 중 동일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낙찰가편차가 차이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6월, 같은 내정가이면서 조건이 동일한 성남판교 지구 A8-1 블럭 102, 103호가 1억 4천만원이 넘는 낙찰액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지조건의 상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만큼 수익율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투자상품인 상가를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기대수익을 올려야하는데 동일조건의 상가보다 그만큼 많은 임대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조건에서 낙찰가 차이가 클 경우 연수익율로 3-4% 가까운 차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은행금리가 1년에 3~4%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상가뉴스레이다는 “분양하고자 하는 상가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주변상가의 임대가격을 파악 해야한다”면서 “최소한 3곳 이상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주변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알아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가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율을 내지 못하면 고가낙찰이 의미가 없다. 투자대상과 규모가 비슷한 단지내 상가를 골라 수익율을 따져본 후 낙찰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30% 이상 편차 시 비싼 금액에 낙찰한만큼 투자수익율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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