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행위, 전체 14%

 

류현중 기자 | rhj@newsprime.co.kr | 2009.09.28 11:23:53
[프라임경제]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집중 단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행위 조사 결과 5개단지 총 2089세대 중 295세대(14%)가 불법전대 의심세대로 추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42세대,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 전입사례 153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양도승인의 경우 입주일 이전에 양도승인 2건, 양도신청 사유에 대한 검증 미흡이 1건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해 거주자확인 및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전대자에 대해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