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가 9월 1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의 소송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는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의 쇼케이스와 관련한 콘텐츠 사업계약 2008년 9월 10일 양사간에 합의한 계약서 '2008 RAIN' 5th 앨범 쇼케이스 공연 투자 및 공동 사업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는 이어 "이 사업계약서에 따라 '쇼케이스 및 그 사업화'를 위하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쇼케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MBC'로부터 확보하여 제공키로 하고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가 이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합의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공동 사업화 계약'으로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는 또 "9월 16일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제반 사업이 무산되었고 임의 사업진행 등 약정위배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