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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 대표이사 횡령배임 피소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9.21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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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초록뱀미디어 전·현직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소송제기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초록뱀미디어는 21일 최리선 외 1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초록뱀미디어 보통주 11만4852주(0.15%)를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를 대신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19억2721만400원. 이들은 자본금 대비 5.3%인 이 같은 금액이 잠식돼 자본금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미디어 측은 회사 감사를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 ‘올인’, ‘불새’, ‘주몽’, ‘거침없이 하이킥’, ‘일지매’ 등을 제작한 회사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소송제기설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