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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지원 ‘거품 뺀다’

중기청, 불필요한 벤처확인제 개선, 지차체 벤처출자 허용 개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09.09.21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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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보증·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기업확인을 위해 보증ㆍ대출을 받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벤처출자를 허용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22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고, 보증·대출이 불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게 했다.

다만, 부작용 방지위해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바로 취소 가능하게 취소요건 상의 6개월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현실적으로 보증·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 출자를 허용했지만, 지방재정법상의 출자제한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의 길을 넓혔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ㆍ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