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IT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결성하는 IT전문투자조합의 기본 운영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기초로 향후 결성될 개별 조합의 규약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건전화를 위한 M&A 목적 투자 허용 등 일부 내용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서 기존 투자조합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지난 1998년부터 IT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9317억원(정부 출자 3367억원, 민간 출자 595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 43개를 결성하고, 지난해 말까지 817개 기업에 총 7163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기술력은 뛰어나나 담보부족, 고 위험으로 인해 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에 55%)에 집중투자했으며, 그 동안 57개 투자기업이 코스닥 시장 등 국내시장에 상장되고 3개 기업이 나스닥 등 해외시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표준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 생태환경 건전화와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M&A 투자 촉진, 벤처투자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및 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통부는 “향후 IT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조합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투자시장 환경변화 등에 맞춰 벤처캐피털리스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조합 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