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이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등 대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지난 1월 15부터 실시해 오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을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연간소득금액 5000만 원 미만)에서 구직등록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만 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함했다.
이번 대부 요건 완화로 그동안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여만명이 대부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저리(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으로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400만원)한도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요건으로 대부해준다.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