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18일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가진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로 인한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 것이 없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 중에도 지급결제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진 위원장은 "지급결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급결제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률이 없는데서 기인한다"면서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게 돼 있고 한국은행법에도 결제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기본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에서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정기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위에 중징계 요청을 올렸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손실 발생 유무를 떠나 위험한 파생상품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서 가져야 할 위험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