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네이트피싱)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도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금융사기를 통한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료를 넘겨받지 못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주목한 박 의원은 "통신수단(보이스피싱 및 네이트피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하다"면서 "금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